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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사건' 檢 수사 개시 권한 공방…재판부 "일단 재판"

"김만배와 공통 범죄사실·증거, 수사 적법" vs "위법 행위 자인"
재판부 "증거조사 진행…추후 판결 때 수사 적법성 판단하겠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검찰과 수사 개시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 조사를 한 뒤 향후 판결 때 관련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의 의미는 범인·범죄사실·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이며, 이 사건은 김만배 씨 등에 관한 사건과 범죄사실·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개시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사 개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그에 근거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은 위법 행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주장은 예컨대 살인 사건이 검찰 수사 범위에 속한다고 했을 때 그 살인사건을 보도한 기자들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법 입법 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 역시 "그렇게 치면 검찰이 수사 못 할 것이 없다"며 "허위 보도와 관련한 간접 증거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진행한 뒤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 사건과) 어떤 증거들이 공통되는지는 증거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제기가 이뤄졌으니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판결할 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수사 개시에 관한 증거 신청을, 피고인 측에는 검찰 측 증거에 관한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면서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과 그에 따른 검찰의 입증 계획을 확인한 뒤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허위 보도로 해당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허 기자와 송 전 대변인은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을 조작·보도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기자가 '윤 후보가 조 씨를 수사한 결과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했다고 파악했다. 송 전 대변인에게는 녹취록 속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데도 이를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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