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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범죄수익 은닉 징역 4년 추가 확정

동생도 3년 추가…대법서 횡령 혐의 징역 15·12년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던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은 각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안타증권 법인은 벌금 6000만 원이 확정됐다.

전 씨 형제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 형제는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죄가 구성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전 씨의 동생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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