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회계서 노무 자문비용 등 지출은 업무상 횡령"
인권위 진정 사건, 노무법인 자문비용 등 교비회계서 지출
1,2심 벌금 150만 원…교육관 공사 관련 소송비용 지출은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학교 총장에 대한 진정 사건과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라며 "그런데 만약 학교운영 또는 학교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하고, 교육관 건설 관련 소송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 씨는 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 330만 원을 비롯해 총 1880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교 노동조합과 갈등이 잇따르자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비용으로 548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공사, 공사 지연 등 건설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비용 1억6238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비용과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사 관련 법률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 씨와 검사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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