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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6월은 어떻게?…재판부 "5월 13일 밝힐 것"

"6월 기일 관련 여러 사정·해석 있어 고민 중"
당선 여부, 불소추특권 해석 등 두루 고려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 갱신 절차가 내달 13일로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당일 6월 공판기일 지정 등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지금 5월 기일만 잡은 상태이고 6월 기일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해석이 있는 상태라 재판부가 고민 중"이라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는 5월 13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 또 당선됐을 시 헌법상 불소추특권 해석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일에 5월 공판기일을 13일과 27일로 미리 지정했다. 5월 말 공판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잠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갱신 절차는 13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다"며 양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증언 과정 중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돼 재주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 측은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27일 하루에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증언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맞는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 후보 측은 또 "13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날이고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저희도 27일에 (증인신문이) 다 마무리될 수 있다면 이의 없다"며 "지난 기일을 정할 때 변호인들이 27일에 더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했는데,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 기일을 27일로 지정하게 되면 꼭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있어 출석하지 않으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여러 가지 제출되는 신청,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할 거라 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도 13일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은 검찰이 오전 중, 이 후보 측이 오후 중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후보는 공판 종료 직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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