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지호 재판서 '尹 탄핵문' 제출…재판부 "연말까지 진행"(종합)
24일 김용현 등 군 재판서도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국헌문란 입증"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신문…"방첩사 체포조 들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 장성들 5명의 증인신문조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일부 증인들이 발언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 등도 함께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에도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형사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국군방첩사령부에 경찰 명단을 보냈던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박 전 과장과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의 계엄 당일 통화 녹취가 재생됐는데 해당 녹취에는 박 전 과장이 이 계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를 보낼 거란 내용과 이를 위한 병력 지원을 요청받아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전 과장은 방첩사 체포조 운용 소식을 듣고 요청에 따라 경찰 명단을 넘겼다면서도, 당시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지원으로만 알았을 뿐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활동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과장은 "방첩사 체포조가 온다고 했으니까 체포활동을 방첩사가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인솔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만약 저희가 체포조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 임무나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계장도 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운용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경찰 수사관 100명과 형사 10명, 차량 20대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도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이날 체포조 운용 과정에서 경찰 수사 인력 파견에 관여한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연말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검찰 측엔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을, 변호인 측엔 증인 및 입증계획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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