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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보좌관 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4~25일 이틀간 개최…'20년 성과와 과제' 주제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장동혁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홍동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사법보좌관제도 20년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4일 열린 1세션에서는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보좌관 제도의 입법연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일고'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김유환 사법연수원 강의심의관이 '사해행위 취소와 집행', 정한수 사법보좌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25일 진행된 3세션에서는 이영진 사법보좌관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후행사건으로의 진행 검토', 박미정 사법보좌관이 '채무자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천 처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각급 법원 사법보좌관들은 강제집행 등 비쟁송적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법관의 역량을 본안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사법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법보좌관제도 역시 질적·양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업무영역 확대, 업무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의 마련을 통해 제도의 향후 20년을 설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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