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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변조'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2심도 집유

'5000만 불법금품 제공' 수사 시작되자 계좌 내용 삭제·수정
1심 징역 8월 집유 2년…2심 "선거사범 수사 방해, 선거범죄"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202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5000만 원 불법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30일 증거변조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선거사범이 아닐지라도 선거사범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범죄로 보아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 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수정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삭제·수정된 사항이 20개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다"며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의 일방적 지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이행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본 거래내역 파일을 변조해 관련 사건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 전 후보는 2022년 6월1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교육감 선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 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조 전 후보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2022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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