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녹화공작' 피해자 4명 국가 손배소…1심 일부 승소
法 "각 1000만~6000만 지급…인정 부분 기초 위자료 산정"
피해자 측 "일부 사실관계 인정 안해 유감…기계적 판단"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과 '녹화 공작'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권양택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권 씨에게 5000만 원, 곽두범 씨에게 1000만 원, 성호제 씨에게 3000만 원, 조봉호 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피해사실 중 제출한 진술서나 여러 자료에 비춰 봤을 때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증거로 그대로 인정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 개별적 피해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려워 인정하는 부분에 기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붉은 사상을 푸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내 간첩과 북한 찬양자를 조사하는 프락치 노릇을 강요하고 고문·폭행·가혹행위·협박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도 가했다.
권 씨 등은 한국교회인권센터에 법률지원을 요청해 소송을 진행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과거 녹화 공작 피해자 중 가장 먼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박만규 씨, 고(故) 이종명 목사 사건부터 법률지원을 해 왔다.
권 씨 등을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불인정하면서 청구한 금액 대비 굉장히 낮은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사실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진술을 하나하나 보면 매우 구체성이 있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이 있는데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것만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에서도 인정 금액에 비해 몇 퍼센트를 원고가 부담하게 됐는데 국가폭력 사건, 공익 사건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만규 씨와 이종명 목사 유족들은 'UN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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