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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대표·관련자들 모두 상고기각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산실장 이 모 씨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씨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 모 씨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 씨와 장 씨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대표 이 씨에게 249억 1732만 원, 전산실장 이 씨에게 3000만 원, 장 씨에게 7억 6261만 원, 강 씨에게 1억 39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었다.

이 씨 등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고수익을 미끼로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도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휴대전화로도 투자할 수 있게 유도했는데, 앱으로 현금을 예치하면 매일 1~13.8% 이자가 지급된다고 안내했지만 특정 시점 이후 출금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모집책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상위 모집책 장 모 씨와 조 모 씨는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산실장과 전산보조원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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