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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法 "동종 전과·범행 횟수 다수…유명가수로 사회적 영향력"

ⓒ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남해인 기자 =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권 씨가 유명 래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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