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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안 발의에 "모든 사유 허위…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심 총장 탄핵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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