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파기환송심, 미친척 이재명 무죄?…뒤집기는 역사상 딱 한번"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판사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지나친 흥분과 음모론은 곤란하다며 관련자들에게 냉정을 주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던 차 교수는 4일 SNS를 통해 "사법개혁의 가장 큰 적은 사법개혁판의 거짓 선지자"라며 "법관들을 탄핵으로 위협하고 짜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그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대법관들이 7만 쪽에 가까운 사건 기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다 읽을 수 있냐"며 의도된 정치적 판결이라는 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건 매우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7분)가 무죄를 선고 → △ 검사 즉시 재상고→ △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넘는 내용으로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 "이는 무책임한,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탁상공론이다"고 밀어냈다.
차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기속한다"며 "파기환송심이 대법 파기환송 취지에 반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이 미친 척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례는 40여 년 전 딱 한 번 있었다"며 "전두환 정권 때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체포 감금 등에 대해 항소심이 철퇴를 내리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고법이 용기를 내 유죄로 들이받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결국 대법의 무죄 파기 자판으로 사건은 끝났다"며 "이는 음모론적 전략으로 고법 판사들, 검사들, 대법관들의 협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단언컨대 불가능하다"라며 음모론에 휩쓸리지 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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