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칭 돈벌이"…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유족 사칭해 돈 번다…유가족 대표 특정 당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대검, 일선청에 정식 재판 처리 지시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올해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창원지검 밀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에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경제적 이득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이나 음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의도적인 허위 정보 생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처리하고 약식 기소할 때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정인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허위 사실과 경멸적 표현 등을 게시하는 행위와 회복이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행위도 이같은 원칙에 담았다.
대검은 또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며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를 피하지 못하고 폭발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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