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국힘 가처분 충돌…"단일화 얘기한건 金" vs "당무우선권"(종합)
전대 개최 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전대, 후보 박탈하기 위한 목적"…"대선 승리 과제가 당원 염원"
- 신윤하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이 전당대회 개최를 두고 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대 개최 시도가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처음부터 한 후보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십 차례 말했다"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양측이 전대 개최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전대 개최 시도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진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대와 전국위를 여는 이유는 김 후보와 한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론 지도부가 김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한다"며 "21대 대선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안을 상정하는 건 당헌·당규와 헌법 및 정당법,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소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전대는 14일 전까지 소집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대 자체가 소집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당규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집한 건 정기 전대인데, 정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며 "전국위와 전대의 경우엔 목적상 안건에 관하여 명시해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급변하는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시시때때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당무 우선권도 꺼내 들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전국위와 전대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헌 74조(당무우선권 발동)에 따라 하면 안 된다"며 "채무자 행위 행태는 채권자 김 후보 당선에 방해가 돼서 당무우선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의힘 측은 정작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강조해 왔고 전대 개최는 당내 절차여서 당무우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경선 초기부터 김 후보 발언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처음부터 한 후보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십 차례 말했다"며 "저희로서는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밀어서 대선을 승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당원의 염원이고,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이신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에 9일 오전 11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경선 승리 후 아직 공천장을 못 받은 상태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후 "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10일이나 11일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공천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며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에서 공천장을 주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결국 김 후보도 등록 못하고 한 후보도 등록 못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두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일주일 선거운동 뒤 오는 16일 이후 단일화 시한을 제안했다. 한편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오후 6시 이전엔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sinjenny97@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