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정직 등 징계 처분
'청탁금지법 혐의' 나 모 검사 정직 1개월…나머지 검사 견책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정직 등 징계에 처해졌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 모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수수액의 3배인 349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결정했다.
인천지검 유 모 검사, 서울중앙지검 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나란히 견책과 66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나 모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모 변호사로부터 116만 3767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모 검사와 임 모 검사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자리에 머물러 66만4767원의 향응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나 검사를 2020년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을 96만 원으로 산정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재판에서는 각 참석자의 향응 액수로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 됐다. 당초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등 5명이 술자리를 시작했으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중간에 합류하면서 액수 산정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1·2심은 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응 전체 금액 481만 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전 회장이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 5333원으로 측정했으나 재판부는 동석자를 인정해 100만 원 아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할 경우 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법은 내달 19일 파기환송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들 검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했으나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는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심의를 정지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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