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5차례 비공개'에 시민단체 규탄…재판부 "긍정 검토할 것"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후 의견서 제출
재판부 "법령상 비공개…국민 알권리 침해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에 대한 재판이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법령상 비공개 재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6차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작과 함께 지난 기일에 예고한대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비공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이의 제기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이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급적 비공개를 안하는 방식의 제안이 있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예정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은 당초 예고한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중요임무종사자 중 군 병력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 대한 재판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공판이 비공개됐다"며 "이에 따라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 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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