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
민주,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대법원장 등 불출석
법원 안팎 "법안 통과 상상하기 어려운 일…판결 따라 억지 주장"
- 황두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은 물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에 불복해 최고 법원의 위상을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대법원의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추진했으나 의원총회를 거쳐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조국혁신당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이어 전날 초선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지적하며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 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우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강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검법안은 당장 국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어, 내달 3일 대선 결과를 본 뒤 추진할 여지도 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졸속 심리와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급심에서 주장이 반복된 수만 페이지의 서면 기록을 대법관이 모두 볼 필요는 없으며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역할은 1·2심에서 정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사실관계에 손을 대면 3심 제도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무가내로 하급심 기록을 모두 봐야 한다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당초 조속한 전원합의체 회부와 5월 1일 선고기일 지정을 반긴 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두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거나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기각을 예상하다가 다른 결과가 나오니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이 나온다. 차 교수는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사법부가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사건 결과의 호불호에 따라 법관을 불러내고 탄핵한다고 하는 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법관들은 큰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판사는 법관인 지인들과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며 "'당신이라면 이런 재판을 하겠느냐' 내지 '당신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라면 이런 재판을 받는 것에 납득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긍정적인 답을 많이 얻진 못했다"고 소개했다.
이 판사는 "이 재판(전합)을 긍정해 버리면 이제 우린 재판으로 못할 게 없고, 우리가 뭔 재판을 하든 너희들은 복종해야 하며, 우린 무조건적으로 보호받는 게 재판독립 원칙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꼴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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