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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만회해주겠다" 투자 피해자 두번 울린 투자업체 대표 징역 3년

추징금 1억 9721만 원 명령…30대 업체 직원은 징역 1년
재판부 "이미 피해 입은 이들에 접근…정신적 충격·고통 커"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주식·암호화폐(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며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유도한 뒤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 씨(54·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9721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인 업체 직원 이 모 씨(34·남)는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식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기를 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매우 신뢰했는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백 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 처리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대가로 받은 금액과 대상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범행과 무관하고 직원인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인 백 씨가 피해자들에게 이 씨를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수익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주식회사 운영할 때부터 이 씨를 고용했는데 고객 유치를 위한 직원으로 고용했다"며 "별다른 투자 자문 자격증이 없어 전문가가 아닌 걸 알 수 있었던 걸로 보여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주식·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백 씨가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백 씨는 '주식·코인 사기 피해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로 모 증권사로부터 파견 근무 중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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