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벼랑 끝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가해자에 "징역7년" 구형
검찰 "수사단계까지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 해…죄질 불량"
최후변론서 뒷짐 진 피고인, 총 6명 상대로 수천% 초고금리 대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무상환을 독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칼 사진을 전송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17만 1149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30대 싱글맘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딸을 두고 세상을 등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수천 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대출을 내준 뒤, A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것으로 봤다.
김 씨는 A 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해당 유치원 교사에게도 A 씨가 '몸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로 "고인과 증인에게 정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칼(사진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집에 혼자 있어 형을 마치면 신속히 집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인으로 참석한 피해자의 지인은 재판이 끝난 후 김 씨 측 변호인에게 "(김 씨가)A 씨 단톡방 지인에게 하루에 100통씩 문자를 했다"며 "자기 가정은 중요하고 A 씨의 여섯살 날 딸이 고아가 된 것은 상관없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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