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판 비공개 비판…재판부 "자꾸 논란, 가급적 공개"(종합)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후 의견서 제출
法 가급적 공개 검토…피고인 "재판부가 외부 압력 받는다" 반발
-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앞으로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6차 속행 공판 시작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차 공판부터 이번 6차 공판기일까지 5회 연속 비공개로 재판을 열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비공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이의 제기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이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재판을) 그냥 다 차단해 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가 있다"며 "소속, 성명, 부대 위치 등 중요한 부분은 비공개 재판에서 물어보다가 공개로 전환하고, 혹시 또 신문 중에 군사기밀 관련 내용이 나오면 끝날 때쯤 다시 비공개 전환해서 말씀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전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분간 정보사 소속 증인이 없기 때문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외부 압력을 받는 것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력이랑 아무 상관없다"며 "애초에 검찰에서 비공개를 구했고 변호인 측은 공개해서 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런 상황은 지났고, 지금 와서 공개재판을 주장하는 건 전혀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법정에 들어와서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저희가 처음부터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게 장막에 가려진 재판처럼 오인하게끔 했다"며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서 절차 진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 항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이거 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무조건 공개나 비공개란 말씀이 아니라 군사 증인의 증인 적격과 관련해 문제 되면 비공개, 승낙받으면 공개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예정된 신 모 증인의 반대신문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중요임무종사자 중 군 병력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 대한 재판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공판이 비공개됐다"며 "이에 따라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 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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