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교육에 대한 알 권리 보장…학교 서열화는 익명 공개로 방지 가능"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례안의 취지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서열화 내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 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며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교육청에 이송했다. 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처음으로 밝힌 사건"이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판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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