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대법 "다시 재판"
형사소송법상 판결문 필수 조항 안 써…대법서 파기환송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필수로 써야 하는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 씨는 2020년 1~2월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이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도 올해 1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판결문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며 직권으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판결문을 다시 쓸 것으로 보인다.
ausure@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