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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 전 경영진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배임으로 주가 폭락 손해" 소 제기
1심 "거래 내역 제출 안 해…거래 안했거나 권리 행사 포기"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신라젠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라젠 주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15일 신라젠 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인 주주들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앞서 2022년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부실하게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신라젠이 상장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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