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2심도 패소…"입법으로 해결해야"
IQ 70 이하 지적장애 인정…획일적이라며 소송 제기
2심 "당사자 심문·살아온 이력상 장애인이라 보기 어려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인정 요건인 70을 조금 넘기는 72인 남성이 장애인 등록을 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15일 A 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행규칙에서 지능 지수를 70 이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심문을 해보고 그간 A 씨가 살아온 이력들에 비춰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장애인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듯이 어느 의미의 장애인까지 보호할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에서 A 씨의 지능 지수는 72로 나왔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지적장애 요건인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능지수가 72인 A 씨는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A 씨가 서류를 내지 않자 구청은 A 씨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A 씨는 "지능 지수만을 기준으로 지적 장애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신발 끈 묶기, 정리 정돈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를 대리한 조인영 변호사는 이날 판결 뒤 "지능 지수 70이라는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점은 유의미하다"면서도 "장애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정신적으로 지체가 됐는지, 그래서 일상·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A 씨의 개별적인 특성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조 변호사는 "경계선 지능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고 정부가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통과가 요원한 상황인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법률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상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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