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철, 최경환 신라젠 의혹 허위 알고도 제보"…1심 반박
이 전 VIK 대표, 2020년 MBC에 최 전 부총리 의혹 제보
1심 재판부 "합리적 증명 있다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첫 항소심 공판에서 "허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람들이 신라젠과 관련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VIK 회사 직원들도 최경환이 투자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해 변소에 부합하는 어떤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를 통해서 피고인이 말하는 증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탄핵됐다"며 "(1심이)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무죄 판결을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문화방송(MBC)과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1년 1월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 자체는 허위라고 보이지만, 이 전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최 전 부총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보도의 대상인 최 전 부총리가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쌍방항소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함께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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