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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대구카톨릭대병원, 제재 취소 2심도 패소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업무 수행 부적정' 처분…불복 소송 제기
법원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분명히 해당" 판단…2심 결론도 동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량이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15일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오후 2시 14분에는 환자에게 의식이 있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 "의료진이 없다"면서 수용을 거부했다.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계속 거절당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카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가 없다"면서 다른 병원으로 돌렸다.

환자는 당일 오후 4시 29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인계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4시 59분경에야 대구카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후 6시 27분경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서면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처분 내용에는 '구급대의 수용 능력 확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정과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포함됐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환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됐는데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 다른 병원을 추천하고, 이외에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당시 응급센터장은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을 받자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이후에도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재차 답변했다"며 "이는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병원 응급실에 일단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응급실에 시설·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수용을 거듭 거절함으로써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임을 고려하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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