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클릭' 저작권 침해 중단하라"…카드결제 보안솔루션사 피소
SY폴라리스 전 재직자, 형사고소에 민사로 저작권 주장
"고용관계 지시받은 것 아냐" vs "업무상 저작물 해당"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 회사 에스와이폴라리스(폴라리스) 전 재직자가 "안심클릭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에 국내 온라인 결제 인증 및 보안 설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폴라리스는 고용 관계에서의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5일 A 씨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취지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2006년 1월 신용카드 결제용 인증·보안 솔루션인 '안심클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발 작업에 착수, 5월 무렵 개발을 끝낸 프로그램을 전달했다.
안심클릭 서비스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카드사가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이다.
A 씨는 고객이 쇼핑몰 화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할 경우 쇼핑몰이 이를 그대로 보관·저장하게 되는 취약점이 수정된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다.
B 씨는 같은 해 6월 폴라리스를 설립했고, A 씨는 8월 폴라리스에 입사해 2021년 3월 31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이후 2023년 7월 폴라리스는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가 퇴사하며 안심클릭 서비스 솔루션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해 회사를 설립하고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 솔루션 사용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폴라리스는 고소 이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선 고소를 취소했고, 경찰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라리스의 고소에 A 씨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저작권 등록 말소 절차 이행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지급 △프로그램 사용·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최초 프로그램 개발 이후 B 씨나 폴라리스로부터 개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입사 시 저작권을 폴라리스에 양도한 사실도 없다"며 "B 씨는 회사 창립 초기 구두로 '매출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폴라리스는 설립 후 원고가 창작한 최초 프로그램에서 거의 수정, 개작 없이 그대로 사용해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에 배포했다"고도 주장했다.
폴라리스 측은 B 씨가 창업 준비 과정에서 A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므로 프로그램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폴라리스 측 대리인은 "B 씨는 카드사 재직 중 ACS(Access Control Server) 프로그램과 MPI(Merchant Plug in Program)를 통합 개발에 신용카드 회사에 제공하면 좋겠다는 사업적 판단을 해서 2005년 8월 퇴사 후 창업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듬해 2~4월 사업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사업 모델들을 관련 회사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상반기쯤 원고에게 아이디어를 알리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며 "법인 설립은 2006년에 됐고 준비는 그 전부터 했다. A 씨는 법인 설립에 맞춰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최초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이 A 씨에게 있고, 폴라리스 측이 수정·보완한 프로그램과 최초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며, 고용 관계에서 개발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A 씨 측 대리인은 "개인적 고용 관계가 있었다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고용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보안 프로그램 개선을 권고해서 (B 씨가) 보안 사안에 맞춰 개발이 가능하냐는 사적인 질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006년 5월 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는 폴라리스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지급액의 합의가 없었고 요청한 사실도 없는데 단순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며 "개발 대가라고 보기에도 매우 미미한 액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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