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입찰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항소심도 무죄…임직원 전원 유죄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1억~2억원
"입찰 담합 광범위하게 지속돼 고착…실효성 있는 처벌 불가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비슷한 형량이다.
최 전 한샘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최종 결재만 하는 위치였으므로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헀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입찰 담합을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이나 진술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다른 임직원이 보고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식의 간접 진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일부 자료에 담합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경우 원심과 마찬가지로 한샘·에넥스에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에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특판 가구 시장의 특성, 담합의 구체적 방식에 비춰보면 입찰 불공정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판 가구 시장 담합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해 관행으로 고착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져 장기간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cyma@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