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없어"·"2인체제 위법"…방통위 'EBS사장 임명' 정지 항고심 공방
지난달 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방통위 즉시항고
김유열 사장 직접 출석…법원 "6월 중 결정할 것"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양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
앞서 법원은 김 사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에 방통위가 즉시항고해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 김형배 김무신)는 15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원심 첫 심문기일과 마찬가지로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김 사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 김 사장은 이날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먼저 항고인인 방통위 측은 김 사장은 처분의 직접 상대가 아니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적격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했다며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사장이 이미 3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데다 EBS 경영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어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무효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심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사장 측은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장 지위도 임시로 유지돼 신청인 적격이 있다며 오히려 방통위 측이 EBS법 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고 법원에서 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여러 판결과 결정이 나온 바 있어 신청인으로서 위법성을 확인할 자격과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의결 직후 EBS 직역 단체들이 반대에 나서고 EBS 간부 54명 중 53명 사퇴하는 등 논란이 컸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소명 자료 제출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6월 중에는 항고심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3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 같은 달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김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사장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므로 김 전 사장에게는 후임자 임명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임자 임명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후임자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본다면 사장으로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봤다.
또 논란이 됐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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