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접대 의혹 확인중…사실이면 법령 따를 것"
"국회자료, 언론보도 등 가능한 방법 모두 검토"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은 16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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