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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여줬지만 죄 아냐"…왜?

대법, 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불특정 다수 아니라 공연성 미충족"…'다수' 기준 첫 제시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신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재생할 때 처벌 기준으로 삼는 '다수'의 구체적인 척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6~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지인의 커피숍 등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영상물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을 방지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1심은 마약류 관리 위반과 성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본 목격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성폭력처벌법상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A 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공연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은 "다수인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촬영물을 각각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보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판결은 '다수'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이 A 씨의 영상 상영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형량을 선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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