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로 보증금 440억 편취…총책 2심서 징역 11년
1심 징역 13년서 일부 감형…"피해자 23명과 합의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 악용…컨설팅업체 가장해 범행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약 44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 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계획·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은 440억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23명과 합의하고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최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가장해 직접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더해 또 다른 전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의 명의를 빌려주고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깡통전세'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특히 중저가형 주택 수요가 높은 20~30대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3년,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범죄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총책으로 범행 전반 계획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 금액도 막대하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매우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명의 제공 역할만 담당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며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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