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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관리 업무 중 3억 빼돌린 경찰관…2심도 징역 1년 6개월

경찰, 압수물 금액 안 맞자 추적…사무실서 긴급체포
"피해 회복 이뤄졌지만…1심에서 양형사유 심리돼"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3억 원가량을 총 20회에 걸쳐 빼돌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은 16일 야간 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경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 금액이 출급(지급)돼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당심까지 계속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을 상실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대부분 심리가 이뤄졌고,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2024년 6월 13일~7월 22일 강남서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8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 현금 총 7500만 원을 절취해 개인 투자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2024년 7월 같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로 보직을 옮긴 후 같은 해 10월까지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12회에 걸쳐 현금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 및 야간 방실 침입 절도)도 있다.

압수물을 살피던 중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적 끝에 정 씨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해야 하는 경찰이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되는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해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한 현금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길다"면서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자괴감과 상처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정 씨가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는 주장엔 "경찰에 임의동행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뿐"이라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넘어 감경·면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횡령·절도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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