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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다단계 사기 컨설팅 대표, 2심도 징역 16년…추징금 984억

"태양광 투자 고수익 보장"…5000여명 상대 3500억대 사기 혐의
"기망·편취 혐의 인정돼"…일부 공범들도 실형 선고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투자자 수천 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35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컨설팅 업체 대표 서 모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컨설팅 회사 대표 40대 서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업체 총괄 부사장직에 있던 김 모 씨, 서 모 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황 모 씨 등 일부 공범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7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서 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토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에 친인척들인 피의자들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 씨 등의 유사수신행위도 다 유죄로 인정됐고 다시 판단해도 원심 판단은 틀리지 않다"고 했다.

앞서 1심도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김 씨와 황 씨 등 일부 공범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7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기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에 피해자들의 자금을 빌려 이를 이자 형태로 받은 후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형식을 취해 수익을 낸 뒤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 씨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불특정 피해자 5000여명을 속여 3500억 원을 편취했다"며 "사회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전반에 사행심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과 사치품을 다수 구매하고, 12억 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반 투자자에겐 월 2%, 모집책에겐 월 4~5%를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인 뒤 3500억여 원의 돈을 받고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2018년 회사를 세운 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돌며 하위 모집책과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 전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 롤스로이스 등 고급차를 몰고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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