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회수 가해자 배째라에 답 없어"…진짜 난관은 집행부터
[구조금을 구조하라]② 재산명시, 가해자 재산 조회 등으로 재산 파악 한계
작업장려금도 본인 동의해야 집행 가능…"실효성 방안 찾아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자구조금 회수를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 절차를 거쳐 승소해 집행권원까지 확보하면 그다음은 순조로울까. 오히려 진짜 난관은 집행 때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구조금 지급 대상인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산이 있더라도 '모르쇠'하며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구상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검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재산 명시 신청을 한다.
재산 명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자 할 때 진행한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9조의2는 지구심의회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보수·소득 자료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 적용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을지는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자료 요청은 가해자의 재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자료만을 요청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는 자료 조회로만 이를 알아낼 수가 없어서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징수 방법으로 가해자가 교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작업 장려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기관에서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석방 전에도 받을 수 있다.
작업장려금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은 가능하지만 규정상 가해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가 작업장려금에 대한 강제 집행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무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상금 소송 절차 및 집행 절차를 제도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행할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 어떤 때는 집행관이 가해자에게 거의 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상금 채권은 민사 채권이지만 형사 사건에서 생기는 범죄 피해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적인 성격도 가진다"며 "벌금 집행 등에 준하게 강제 집행이 쉬워져야 구조금 구상 제도에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sh@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