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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사태' 판매사 신한은행 파산채권 1467억 확정

2018년 라임사태 관련…이종필 전 부사장은 20억 배상
신한은행이 투자자에 반환한 금액 중 일부 구상권 인정

ⓒ News1 DB

(서울=뉴스1) 김종훈 신윤하 기자 =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이 펀드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 8336만 1396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확정된 파산채권 중 20억 원과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따른 이자(5~12%)를 지급하라고 명했다.이외에 신한은행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관리하는 펀드를 위탁판매 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판매했지만, 약 1년 만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로 판매사인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약 1834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파산채권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공정가액 평가 의무 위반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되고, 2년 뒤 파산선고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 발생한 재산상의 채권으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 추후 배당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만 인정해 파산채권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에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있어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20%를 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 펀드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의 80%인 1467억 8336만 1396원이 구상권으로 인정돼 파산채권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억 원을 이 전 부사장이 지급하라는 신한은행의 구상권 청구도 인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7월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7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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