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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지휘' 이정현 검사-법무부, 징계사유 두고 공방

징계 집행정지 심문기일…'연구기간 규정 구속력' 쟁점
"연구 내용 자체가 중요" vs "과제 미제출로 의무 게을리"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3.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 연구위원과 법무부 양측이 징계 사유인 '연구 기간 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0일 이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인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 사유인 법무부 운영 규정의 연구 기간 규정은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며 "재판, 수사 등 기간을 정한 규정은 그 내용 자체가 훨씬 중요한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과제 제출) 기간 연장에 대해 승인권자인 법무연수원장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 태도를 칭찬하는 모습까지 보인 이상 묵시적, 혹은 구두에 의해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이 없는데, 그런 징계 사유를 발굴해 징계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밝혔다.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아마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인이 알기로는 정직 중의 검사를 인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정직의 징계를 받으면 승급 등이 제한된다"며 "인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기회를 상실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징계 처분이 유지되는지 집행되는지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신청인인 법무부 측은 "연구 과제 제출 기간을 운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면서 "이런 규정을 위반해 연구 결과 과제물을 제출한 적이 없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기한 내 연구 과제를 미제출한 것은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이고, 징계 처분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연수원 측이 이 연구위원에게 약 10차례 연구 결과 제출을 재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문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피신청인 측에 요청했다. 심리는 오는 30일 자로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연구위원 측 김옥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기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지난 8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연구위원과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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