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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단체 불러 고소인 조사

압수물 포렌식 마무리하면 김병주 등 소환할 듯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2025.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피해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달 11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홈플러스 관계자를 불러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참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소환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출국 정지시키고, 김 부회장과 조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김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 회장과 김 부회장·조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지난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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