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8차 회의…장애인 권리보장 개선 논의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 등 의견 나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디지털증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8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의에서 지난 1월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서'를 개발해 검찰과 경찰,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점자 문서·음성파일을 제공하고, 재판 단계에서 장애인 피고인 지원을 위해 공소장에 '장애 여부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제도화 추진에 힘써줄 것을 권고했다.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계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검찰은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검에 포렌식팀을 개소하고 전국 거점 검찰청에 참관실을 22개에서 33개로 증설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일을 소개했다.
디넷(검찰 자체 수사 서버)에 등록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던 실무방식을 대검 예규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명시해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증거 폐기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대검은 이 외에 범죄피해자 권리·지원 강화, 검사의 공익 업무수행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은 앞서 검찰 보관 증거와 공소장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알리는 등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ausure@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