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새 범죄 대상군 내달 중 선정…양형기준 세분화 검토
의견 수렴 거쳐 6월 중 범죄대상군 의결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새롭게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 대상군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양형위는 사회적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범죄뿐 아니라 구조금·보험금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 설명회'에서 "오는 6월 23일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새롭게 수정할 범죄군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상임위원)는 "제10기 양형위원회에서 어떤 범죄군을 대상으로 할지 전문위원단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앙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에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 범죄군을 선정한다. 앞서 9기 양형위는 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마약 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수정·설정한 바 있다.
최 상임위원은 "(제10기 양형위는) 정부 관련 기관과 사회단체, 국회 등에 업무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좀 더 늘려서 발송했다"며 "의견 수렴 절차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처법도 여러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중처법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처벌 수위가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최 상임위원은 양형기준 중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향후 과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된 보험금이나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양형에 얼마나 유리하게 감안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매년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이 5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범죄군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도주·범인은닉 100% △폭력 98.9% △명예훼손 97.7% △근로기준법 위반 9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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