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한다

신규 채용시 심층 면접 강화…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이 피살된 사건 이후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 파견 등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시 심의를 강화한다.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고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정신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긴급 분리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분리를 부분 시행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을 우선 개정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에게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실행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이나 관리자만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정신건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사안 조사와 상담,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원 적격자 판정…면접에서 심층적으로 평가"

교원 양성 단계에서의 인성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인성을 함양하도록 적격자를 판정하는 것"이라며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교직적성심층면접을 어떻게 할지는 더 보완하곘지만 면접 방식을 강화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 센터‧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가 진단, 치료 지원 강화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 학생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원지위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하여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해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인력 지원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도 체계화한다.

기존 늘봄 인력 역할 조정, 신규 봉사자 배치 등을 통해 확보하고,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 인력이 남도록 조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al@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