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강화·행정업무 분리 등 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안
악성 민원,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개최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를 적용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학생·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등을 요구했다.
교사가 부담하는 행정업무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인력‧예산을 확충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수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밖으로는 △부모 양육 지원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지원 등을 함께 공약으로 제안했다.
강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회견에서 제시한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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