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내 흉기난동'에 "안전 보호 법·제도 마련해야"
교총 "특수교육 실태 면밀히 살펴 안전 보호해야"
"안전 인력 추가 배치, 폭력상황 대처법 마련해야"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원단체들은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충북교총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라며 "사건의 원인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합당한 처벌과 치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재발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조적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폭력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본질을 정확히 진단해 진정한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이 나타날 위험이 높은 학교부터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학생에 의한 흉기 난동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공간 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징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내 경찰관 배치 확대 △교사 보호 장비 도입 △긴급 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현실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33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에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학교 인근에 있는 한 공원으로 달아난 가해 학생은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 치료 후 청주흥덕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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