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폭 가해학생 처분 고교의 3배…고입엔 반영 안 해
작년 학폭 처분 3만 6069건…전학·학급교체 급증
영재학교 입시만 반영…자사고·외고 불이익 없어
-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대학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11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심의 건수는 총 1만 7833건으로 전년(1만 4004건)보다 27.3%(3829건) 증가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3만 6069건으로 전년(3만 302건)보다 19.0%(5767건) 늘었다.
유형은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 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이었다. 전년보다 따돌림(52.4% 증가)과 사이버폭력(46.2% 증가)이 가장 많이 늘었다. 금품 갈취(32.3%)와 강요(30.7%), 언어폭력(29.9%), 성폭력(28.4%)도 약 30% 늘었다.
고교와 비교해 심의 건수는 2.4배, 처분 건수는 2.8배 많은 수준이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전국 2380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 처분 건수는 1만 2975건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과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학 처분이 474건에서 891건으로 88.0%(417건) 늘었다. 학급교체는 2023년 389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37.8%(147건) 늘었다.
그러나 대입과 달리 고입에서는 6개 영재학교만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기록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경기과학고는 학교생활기록부 검토 결과 학교폭력 관련 사항 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한다. 서울과학고는 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6개 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다.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입에서는 처분 결과에 따라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학교폭력 심의·처분 건수, 처분 수위 자체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관련 시스템, 교육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진학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으로 심의·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학습단계상 향후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데 치명적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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