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교원 법적 분쟁 지원
의견서 작성부터 조사 동행까지 전 과정
- 장성희 기자
(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같은 교사에 대한 신고 사례가 증가하자 교육청이 교사가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안 발생 시 교사와의 사전 면담 △경찰·지자체 제출용 변호사 의견서 작성 △경찰·검찰 조사, 아동학대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변호인단이 교사에게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현재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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