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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적법 판결 '유감'…경쟁 초래 우려"

"판결·조례 존중하되 학교 부담 최소화 할 것"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이세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15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문제가 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 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교육청에 이송했다.

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2023년 5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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