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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공개 적법' 대법 판결에…교원단체 "서열화 교착" 우려

"학교 간 경쟁 유발, 사교육 확대 부추겨"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학교, 지역 간의 서열화를 유도해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결과 공개는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며 "학교현장과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돼 서열화와 갈등만 발생시키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사교육 과열을 초래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조례 시행으로 인한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 공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형식 논리에만 기댄 결정"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문제의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지역별로 공개하고 포상과 연계함으로써, 교육을 비교와 서열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며 "이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도입되면 진단 결과 공개와 포상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들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학력 부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며 "존재하는 교육 격차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진단 결과 공개 조항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기초학력 정책을 학생 맞춤형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선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 입장을 통해 "학교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며 "교육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울시 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교육청에 이송했다.

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2023년 5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이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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