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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서열화냐, 학력 회복이냐…'기초학력 공개' 판결에 교육계 술렁

교육계 "사교육 부추겨" vs 시의회 "학력 저조 해결 단초"
서울시교육청 "학교 혼란 최소화…방안 모색"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대법원이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단체 등에선 개별 학교의 기초학력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 열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조례를 마련한 시의회 측은 이러한 자료 공개가 낮은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2022년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해 정책을 강화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결과는 학부모 등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데, 자료를 공개하면 지원책을 더 체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조례안 7조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식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초학력이 공개될 경우 지역·학교별 서열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교육청이 제기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설명에도 교육계는 이번 선고가 학교 서열화 문제를 부추기고, 기피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진단 검사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버린 것"이라며 "학교 줄 세우기의 토대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도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결과 공개는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교육 열기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기초학력 석차 등이 공개되면 이것을 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고가 교육계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조례에서는 공개 시에도 학생 개개인이 특정될 수 없도록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인 서울의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교육부가 2016년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로 전국 최하위였다. 이후엔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조례안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개별 학교가 아니라도 특정 지역 등 민감한 사항을 건드릴 수 있다"며 "현재로선 어느 항목까지 공개해야 문제가 없을지 예측이 어렵다. 논의를 거친 뒤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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