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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선거 출마·정치후원금 기부"…실현 가능성 커졌다

이재명, 공약에 포함…이준석, 긍정 입장 밝혀
"학생까지 영향받을라"…'폴리티처' 우려 여전

5개 교원단체 조합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긍정 입장을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교원단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할 만큼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돼 왔다는 게 교원단체의 오래된 지적이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사는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고발당해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같은 날 대한초등교사협회와 만나 "교사의 정치적 발언권, 정당에 대한 후원, 교사 단체 결성 등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정치인 후원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같은 교육자이지만 별도의 제약이 없는 대학교수와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교사가 선거 기간 후보자의 공약이나 사진·응원 문구를 SNS 등에 올릴 경우 고발될 수 있다. 실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SNS에 특정 후보의 공약과 사진을 공유한 교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 참여 제한…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안 돼

교원단체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박탈됐다고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0년대부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지금까지도 바뀐 게 없다고 교원단체는 주장한다.

교사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정치 활동을 하려면 교단을 떠나야 해 현장과 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독일 등 외국은 교원이 선거에 나가 정책 입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교사가 정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직을 걸고 나가야 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백승아·강경숙 의원 등이 법안을 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준석 후보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교총도 정치적 의사 표현·정치 후원금 보장 촉구

대선을 계기로 교원단체는 일제히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진보 성향의 5개 교원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교총도 정당 가입은 후속 과제로 남겨놓았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과 후원금·피선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폴리티쳐'(politics+teacher·정치인 교사)의 등장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유로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들이 받을 영향이 우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도 "피선거권과 후원금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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