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양육비 111만원…육아휴직 이용 부모 모두 늘었다
어린이집 선택 기준은 '집과의 거리'…이용 시간 증가
보육교사 급여 2021년 대비 9% 상승…권리 침해 감소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지난해 가구별 총 양육비용이 월평균 111만 6000원으로 3년 전보다 14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육아휴직 이용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육비와 식·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 6000원으로 2021년에 비해 14만 원 상승했다. 가구별 양육비용이 10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2021년 19.3%에 비해 감소했다.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어머니 단독 사용은 34.5%, 아버지 단독 사용 3.6%, 부모 모두 사용한 비율 6.1%로 2021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엔 육아휴직 어머니 단독 사용이 32.6%, 아버지 단독 사용이 2.1%, 부모 모두 사용이 2.4%를 차지한 바 있다.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보육기관은 어린이집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집과의 거리'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선택 요인으로 '집과의 거리' 32.8%, '어린이집의 주변 평판'이 12.2%, '프로그램' 11.7% 등이 꼽혔다.
유치원의 경우 프로그램이 주요 선택 기준으로 꼽혔다.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는 '프로그램' 26.8%, '집과의 거리' 23.8%, '주변 평판' 13.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에 비해 19분 증가했고, 유치원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2021년에 비해 16분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6만 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 비용은 월평균 7만 원으로 2021년 5만 6000 원에서 1만 4000원 증가했다. 유치원은 17만 7000 원으로 2021년보다 1만 2000 원 감소했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로 2021년 77.7%, 2018년 80.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 조사는 보육실태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6월 보육 정책이 교육부로 넘어오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었다. 여러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돼 온 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주지 주변 어린이집·유치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어린이집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1.6%, 유치원은 37.1%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 말 기준 어린이집이 2만 7000여 개, 유치원이 8294곳"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보호자는 기관의 개선점으로 '교육 내용 다양화'를 주로 꼽았다. 개선점으로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고 인력 증원' 17%, '노후시설 정비' 14.9%, '인력의 질 제고' 10.3% 순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의 급여는 2021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58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만 5947명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급여는 287만 2000 원으로 2021년 대비 9% 상승했다.
보육교사의 점심·휴게시간은 60분으로 2021년 대비 8분 증가했고, 점심·휴게시간 포함 1일 총 근무시간은 9시간 38분으로 5분 감소했다.
보육교사 가운데 중간경력 3000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조사 결과, '근무 중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7.7%로 2021년 조사 30.1%에서 크게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 지침, 교육 등을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효과적인 보육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실증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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